분양권 전매 핵심 정보 바로가기
분양권 전매는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(등기) 전에 “입주할 권리”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래입니다. 계약금·중도금 대출 승계, 시행사(분양사무소) 명의 변경 등 일반 매매와 다른 절차가 있어 사전에 흐름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절차
- 매물 조건 확인: 전매 가능 여부(전매제한), 프리미엄(웃돈), 옵션·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
- 계약 진행: 가계약금, 매매계약서 작성, 필요 서류 준비를 진행합니다.
- 실거래 신고: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을 지킵니다.
- 대출 승계: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승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명의 변경 및 잔금: 분양사무소 방문을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잔금을 정산합니다.
세금·주의사항
- 양도소득세: 전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보유기간, 세율, 필요경비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전매제한 확인: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는 불법 소지가 커서 계약 전 단지별 제한기간과 예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옵션·추가 비용 점검: 확장·옵션 계약금, 취득 관련 비용, 중개수수료 등 “총 필요자금” 관점으로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